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812명 중 620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었으나 이 중 직업병으로 인정 받은 소방공무원은 단 52명(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22%) 보다 무려 14% 낮은 수치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인정 비율이 가장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로 나타났다.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복지법'에 근거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전국 4만9,575명의 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다.

2019년 강원도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3,208명 중 2,231명이 건강에 이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6%인 133명이 직업병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는 812명 중 620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8%인 52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전국 소방관 건강이상자 중 직업병 인정 비율의 평균 수치인 22% 보다 크게 낮은 수치이다.

박완주 의원은 제주에서 33년간 근무하고 2016년 퇴직 후 2019년 법원 판결에서 난청 질환으로 직업병을 인정받은 강 모 소방관의 사례를 들어 특수건강검진 기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모 소방관은 2016년 퇴직 후 난청 질환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해당 소방관의 업무환경과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소방관이 앓고 있는 난청 질환이 직업병인 것으로 판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강 모 소방관이 앓았던 난청 질병에 대해 법원에서는 직업적 요인을 인정했으나 제주에서 퇴직 직전 받은 2015년, 2016년 2번의 특수건강검진에서는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것을 지적했다.

특수건강검진 결과는 특정 질병에 대해 직업적 환경요인이 인정되면 ‘직업병 이상자’, 그렇지 않다면 ‘일반질병 이상자’ 두 가지로 나뉜다.

특히 해당 소방관이 공무상 요양비 지급 신청을 거부당했던 이유는 난청 질병이 직업병이라는 근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의 강 모 소방관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불승인 결정문에는 '상병인의 질병이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 및 근무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강 모 소방관은 33년 동안 몸담았던 소방의 특수건강진단으로부터 직업성 질환 판정을 받지 못해 결국 법원까지 가서 병의 원인을 입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 "특별히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소방관 직업병 인정 비율이 낮은 만큼 신뢰도의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에서의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판정 기준과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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