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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사무소 강형진주무관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각 마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성숙된 의식을 보여준다.

주민자치는 영미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성립되어 발전되어 온 개념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의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지방사무로서 주민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 바로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모여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결정은 결국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낳게 된다.

참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제도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들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2012년 제주도에서도 처음 시행하여 현재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예산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성별, 연령, 소득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전제가 되었을 때 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내년(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위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민들의 참여 기회와 투명성, 공정성을 확대하였다. 이처럼 행정에서 주민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주민들의 참여의식 또한 증진된다면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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