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명, 2019년 3명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올해는 벌써 6명 '급증'
"제주도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하다"

제주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 시연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최소화로 나서던 음주단속을 이번주부터 도내에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
뉴스제주 사진자료 / 제주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 시연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최소화로 나서던 음주단속을 이번주부터 도내에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

제주도청 소속으로 최근 5년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43%는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머물렀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 을)의원은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청 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8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35명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은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이다. 올해는 벌써 최근 2년보다 더 늘어난 6명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총 35명의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은 20명이었고, 면허 정지 수준은 15명에 달했다.

그러나 징계수위는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각각 14건과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적 징계 수위가 높은 정직은 9건, 강등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도 2명이 존재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건씩으로 이들은 정직1월과 강등의 징계처분에 머물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2% 미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무원 경우는 형사처벌 외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가중 처벌 대상이 돼 유의해야 한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이 내려진다. 0.08% 이상은 강등에서 정직까지 떨어진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강등에서 파면까지 내려지게 된다. 실제로 2019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제주도청 7급 공무원은 혈중알코올 0.07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나 강등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도민에 신뢰를 주어야 할 제주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도민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기강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원희룡 도지사를 중심으로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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