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영리병원 측 소송 기각 선고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정당'···외국인만 제한은 '선고 연기'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등을 놓고 제주도정과 빚어온 갈등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직권 취소한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내국진 진료'만 한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20일 오후 1시50분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각 '기각'과 '선고 연기'를 내렸다. 

녹지 측이 제주도정에 제기한 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와 '개설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 두 건이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부분은 기각이고, 나머지는 선고 연기다. 

앞서 제주도정은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병원에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달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걸었다.  

도정의 조건부에 반발한 녹지병원 측은 법정 개원 시기인 3개월 동안 문을 열지 않았고, 결국 병원도 허가도 취소됐다. 녹지 측은 2019년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로 맞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도 취소버렸다. 그러자 녹지병원은 같은 해 5월20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일련의 절차와 맞닿는다. 도정이 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면서 내건 조건인 '외국인만 진료 허용' 사안과 개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병원 개설허가' 취소 직권을 내건 제주도정의 정당성 여부다.  

즉, 진료제한을 둔 제주도의 방침이 도지사의 정당한 재량행위로 보는지 혹은 위법성이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유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 의료기관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무단 업무 시작 거부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원고(녹지 측)가 개설허가 후 병원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64조 1항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외국인 대상으로만 진료를 하라'는 제주도정의 직권재량 위법 부분은 이날 선고한 '기각' 건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을 늦추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건은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 해당돼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며 "기각된 판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778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내 위치했고,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이른다. 2017년 7월 완공됐지만 제주도정과의 마찰 속 운영이 되지 않은 채 현재 빈 건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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