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0일부터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이 특별조치법을 지난 8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50만 명 미만 시와 읍·면지역이지만,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어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행정시 동 지역에서도 이전 등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 9월 24일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20일에 공포되면서 동지역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각 행정시에선 동 지역 보증인 위촉 등의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2월부터 보증서 발급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시장 및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시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등기신청 시 농지 취득의 경우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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