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재판대 올라
검찰 "원희룡 개인 유튜브로 특정 업체 홍보···규정 어기고 업무추진비로 피자제공"
변호인 "유튜브는 제주도 특산물 알리는 선한 행위···피자는 일상적인 업무 범위일 뿐"

원희룡 제주지사가 올해 초 도내 한 취업센터에 피자 25판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빚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올해 초 제주더큰내일센터 프로그램 참가 청년들에게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제공했다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법원에 출석해 방어전을 펼쳤다. 동종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것은 약 1년8개월 만이다. 

21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의 쟁점은 원 지사의 개인 유튜브 방송으로 죽을 판매한 행위와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피자를 제공한 사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냐 혹은 법에 저촉되느냐 여부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홈쇼핑 방송을 표방, 특정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판매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올해 1월2일은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피자 약 25판과 콜라 15개 등 6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죽 세트 광고를 통한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 및 '제주더큰내일센터 방문을 통한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 등 두 사안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은 명확히 엇갈렸다.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양 죽을 판매해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 사진출처 - 원더풀TV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양 죽을 판매해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됐다.

먼저 검찰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죽 판매 행위에 대해 "개인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이용해 직접 죽 세트 구매를 판매했다"며 "선거구 안에 있는 모 대표 업체의 홍보효과 및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줬다"고 기소요지를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장이 특정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지역농산물'이지만 원희룡 지사는 특정업체 상품을 홍보해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 어긋난다고 검찰 측은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죽'은 제주도내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e제주몰' 사이트에 있는 상품 중 하나로, 사실상 제주 특산물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비록 개인 유튜브 채널이지만 원 지사가 그동안 업로드한 동영상들을 살펴보면 제주도 홍보를 많이 했다고도 강조했다. 

따라서 사실상 원희룡 지사의 죽 판매 영상은 개인적인 이득 행위가 아니고, 당연히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제주더큰내일센터(이하 센터) 방문 당시 원희룡 지사의 피자 결제 건도 극명한 입장이 차이가 났다. 

검찰 측이 기부행위로 판단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제의 65만원 피자결제가 '업무 추진비'라는 지적이다. 

피자결제금은 제주도청 일자리과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명목은 '부서 운영경비'인데도, 실제 피자는 센터 프로그램 청년 92명과 센터 소속 직원 15명 등 총 107명에게 돌아갔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은 추진비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명목 등으로 규정돼 있다. 즉 선거구 등에 속해 있는 청년들에게 돌아간 피자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이벤트'로, 규정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 10월21일 오후 3시50분쯤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Newsjeju
▲ 10월21일 오후 3시50분쯤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Newsjeju

두 번째는 피자 결제가 제주도청 법인카드로 빠져나갔지만 행위자로는 원희룡 지사의 이름이 명시된 사안이다. 

제주도는 올해 1월2일 보도자료 제목을 <도지사가 피사 쏜다! 원희룡 지사, 피자배달원 깜짝 변신해 더큰내일센터 응원>이라고 작성하고 언론에 배포했다. 

검찰은 '도지사가 쏜다'라며 성명을 밝히고,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112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게 하는 행위, 혹은 업적 행위를 선전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규정도 검찰은 내세웠다.

원희룡 지사 변호인단은 사회적 통념을 살펴봐야하고, 피자 제공이 단순 이벤트인지 간담회인지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당시 센터 방문은 통상적인 직무행위이자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책에 따른 격려차원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요지다. 

1심 첫 재판임에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됐다.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청과 관련된 부분이다. 

변호인단은 다음 재판 증인으로 제주도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원희룡이 피자 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담당자와 당시 센터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 등이다. 

검찰은 당시 4분 가량의 피자제공 현장 동영상이 증거로 있는 등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라고 받아쳤다.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 자체가 원희룡 지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사안으로, 직접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1월11일 오후 3시 변호인단이 요청한 제주도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시기인 5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서귀포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재판으로 원 지사는 지난해 2월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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