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등이다.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며, 의견제출은 710-6885이나 팩스 710-6889, 이메일 dony@korea.kr로 하면 된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의 주된 내용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책 지원을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외에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법인 지방소득세 50% 감면,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50% 감면 외에 설립등기 및 출자 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올해 말로 일몰되는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은 초소형 전기승용차의 가격, 성능 및 규모 등이 일반 전기 승용차와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기승용차의 세율과 동일한 자동차세 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초소형 전기승용차에 대해 낮은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했다.

초소형 전기승용차은 현행 연 10만 원에서 연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이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재산세 특례사항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해당되는 재산세 특례사항은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및 토지, 고급선박 등 선박, 장기 경작 농지, 자진신고 별장 등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에도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장기간 지속된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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