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말까지 공사자재 등 물건 적치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일정규모를 초과해 물건을 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 여부,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계획 이행 여부 및 허가목적 외 불법시설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는 불법야적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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