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난 후 폭행과 강간에 나선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은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과거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사람이다.

2019년 5월 피해자 A씨와 한달 가량 사귀었던 이씨는, 같은해 8월말 피해자로부터 "잘 지내느냐"는 문자를 받고, 재회했다. 

함께 술을 마신 후 제주도내 모 빌라로 들어간 후 이씨는 A씨를 폭행 및 억업하고 강제로 강간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스킨쉽은 인정했으나 강간과 폭행 사실은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은 일관됐지만, 이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계속해서 말이 바뀐 부분을 주목했다.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 A씨의 속옷 등에서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피하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곧장 신고에 나선 점 등을 참작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담하지만 이씨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이씨에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4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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