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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석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 7.1.일부터 정부 에너지 세제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물운수업계의 유류세 인상이라는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롤 환급하는 제도로서,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로서 제주시의 경우 2020년 9월말 현재 화물차3,524대로 지원단가는 경유 리터당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하고 있다.
 화물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업 종사자에게만 있는 혜택이고, 정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몇몇 비양심적인 화물자동차 운수업자들이 종종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선량한 다수의 운수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매달 화물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카드 발급 빅데이터 분석 등 의심거래 상시점검 모니터링을 통하여 의심거래건을 추출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에 이르게 되는 건이 매달 적지않게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탱크용량초과 주유건이 주유시마다 결재하지 않고 일괄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 받고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형사고발을 통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기간 3∼5년의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세법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탈세에 대하서는 범죄행위라고 인식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정부와 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의식 개선일 더 우선시돼야 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양심적 사용은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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