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101건에 5억 2,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8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181개 비상장법인이다.

제주시는 이들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법인 결산 서류를 요청해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주주간의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해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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