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27일까지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제주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42곳이다. 제주자치도는 자본금과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와 무단 휴·폐업 여부를 조사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성이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을 위해 지난 2007년도에 제정된 제도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이나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대상이 된다.

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을 갖춰야만 한다. 또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수 등록요건이다.

미등록업체가 허위로 등록자사업자임을 표시 및 광고하거나 거짓 과장 광고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엔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도 조사에선 과태료 3건, 등록취소 3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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