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시 예금 및 자동차 압류 등 강력조치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는 물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 예금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주요 신고․적발은 생활불편신고앱(91%)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2,871건 위반 신고에 따른 의견제출 555건을 부과제외 한 1,398건 징수로 6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현재 1,950건 신고․적발 에 의한 의견제출 413건을 제외하고 징수율 73%인 1,124건을 거둬들였다.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적발된 신고 유형중 렌터카 차량에 임시표지발급을 부착하지 않은 미 부착 차량(50%)과 위반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착오신고, 일반주차구역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오인한 신고 등이 의견제출을 통해 구제받거나 제외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액(▲2019년 918건․137,202천원 ▲2020년 413건․45,160천원)최소화를 위해 매달 개인별 납부독려 및 과태료 독촉고지, 체납자 주거래은행 계좌 예금 압류를 통한 과태료 미납자 은행거래 제한 등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예금 및 자동차 압류 등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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