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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이도경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필수 서류로 제출 하는 게 인감증명서다. 인감증명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20차례 개정되었다. 그만큼 역사도 길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매김한지 오랜 세월이 흐른 셈이다. 하지만 인감은 개인이 도장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하고, 발급 및 변동 신고시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관공서에서는 인감신고에 따른 자료 작성·관리 및 주민등록상 주소변경 시에는 해당 전입 지역으로 인감 자료를 이송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도 거쳐야만 한다. 즉, 주민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관공서에서는 불필요하게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감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로써 어쩌면 디지털화에 역행되는 골동품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반면 서명은 전 세계인이 통상적으로 활용하는‘탈도장’제도로써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를 도입하면서 인감도장 없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어디서나 주소와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어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위임장 작성, 인감 위조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추가로 온라인상에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신청자가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시스템 사용 및 이용을 신청하면 본인 신분 확인 후 승인이 내려진다. 이후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신분 확인을 거쳐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참 편리한 세상이 왔다. 부디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는 대신 멋있는 본인 서명으로 우리의 아까운 시간과 비용이 감축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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