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1일~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2012년도 한라산 사제비 산불 진화 장면 / 사진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2012년도 한라산 사제비 산불 진화 장면 / 사진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제주도정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 동안 재난대비를 위한 인력을 가동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예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가동된다. 도·한라산국립공원·행정시·읍면동 등 23개 기관에 각각 설치돼 비상근무 체제로 산불 점검에 나선다.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감시원 12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20명 등 총 245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오름 및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배치된다. 이들은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한 상시 순찰 임무를 맡게 된다. 

재난 예방 차원에서 도내 주요 오름 등 산림 3만4,000ha는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기간 무단입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사전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20개소, 무인방송시설 8개소를 운영하고, 진화차량 31대를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전진 배치한다. 드론을 이용한 감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1대를 배치, 조종사·검사관 및 항공지원 인력 등 12명이 산불조심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내 진화를 위한 철통 근무경계다. 

제주도 환경보전국 관계자는 "산불 원인은 일반적으로 입산객 실화와 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다"며 "도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산불예방을 위해 도민들에게 당부수칙도 전했다.

해당 내용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논·밭두렁, 전정지,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산림인접지 펜션, 축사, 주택 등에서는 쓰레기 소각 안하기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다니지 말고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않기 ▲산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등이다.

끝으로 산불을 목격하게 되면 지체없이 119나 도 산림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 산림당국 주요 신고처는 △도 산림휴양과(064-710-6781~2) △제주시 공원녹지과(064-728-3591~359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064-760-3391~339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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