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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동주민센터 강승룡주무관

 

차량 운전자 누구나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또는 사고가 발생할 뻔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교차로 모퉁이를 비롯하여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할 장소 5곳을 소개하고, 위반차량 신고 방법(주민신고제)을 많은 분께 알리고자 한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이내 ④횡단보도 위 ⑤어린이보호구역 내이다. 위 장소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만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이고 나머지 사항은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을 설명하면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에서 5대 불법주정차 탭의 불법주정차 유형을 선택하고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하고 제출하면 끝난다. 스마트폰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옆에서 한두 번만 도와드리면 다음부터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매우 간단하고 편하게 되어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자 잘못된 행동이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 다수의 불편을 일상화한다는 것은 사회에 커다란 재앙을 불러온다. 예를 들면 소방 활동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의 커다란 피해로 다가온다. ‘잠깐 세워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주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로도 불법주‧정차가 줄어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스스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길 때 불법주정차는 사라질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돌아볼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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