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표선면사무소 양은영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장서 온 제주는 지난 7월 말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가 2만대를 넘어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친환경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 세제혜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차량취득세는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7%, 화물·승합자동차는 5%를 부담하게 되는데 세율이 높아 납세자에게 부담이 크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세액이 140만원이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전기, 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신차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연 130,000원이다. 내연기관 중형승용자동차(1,999cc) 신차 기준 자동차세액이 519,740원인 것에 비하면 1/4 정도로 상당히 적은 세액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0% 추가로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세계적 기후 위기로 인해 내연기관 차량 대신 친환경 차량에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와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천혜의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와 함께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조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