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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사무소 홍봉남

출생신고는 한 사람이 공동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 보건, 교육 등 기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혼부의 자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혼부의 자녀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이후 2015년 11월에부터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의 해석에 따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해당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출생등록이 안되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올해 8월부터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도 보호자가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또는 소장)를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동수당‧양육수당 및 보육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후 1년 이내에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해도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친생자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지원정책에 대해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미혼부의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미혼부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혼부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미혼부들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도입되어서 모든 아동들이 사회 구성원이라면 받아야 하는 의료, 보건, 교육 등의 복지 혜택을 소외됨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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