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관련 정책 발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9일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3번째 정책 논평을 내고 "제주4·3위원회가 직무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4·3위원회가 4·3사건의 진상·피해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명예회복·보상·지원 등의 목적상 직무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4·3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ㆍ관련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당은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등은 제주4·3위원회 직무를 집중해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의사결정이 오랫동안 지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4·3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주4·3위원회의 위원들은 국회 선출,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 지명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들 중에서 일부는 상임위원으로 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해야 한다. 위원의 자격은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당은 "제주4·3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격상한 것을 토대로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피해 조사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 방안을 4번째 정책논평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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