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제주시장이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건되는 일이 빚어졌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1시15분쯤 전직 제주시장 A씨가 제주시 이도2동 대로변에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자 택시 운전사는 신고에 나섰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택시 안에는 운전자와 탑승객이 있었지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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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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