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등록 시설에서 잼을 만들어 판매한 이들이 집행유예와 함께 약 22억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이 부과됐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오른 백모(40)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에 처해졌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제주시 애월읍에서 코코넛을 주원료로 한 잼을 만든 후 애월과 구좌읍 월정리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아왔다. 

2018년 2월22일쯤 피고인들은 애월점에서 판매하던 잼이 식품표시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단속되자 제주시 이호동 단독주택으로 자리를 옮겨 잼 제조를 이어왔다. 

노씨 등이 유통시킨 잼은 2018년 한 해에만 약 7억원 가량의 이득을 남겼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년 넘게 미등록 시설에서 잼을 판매했고, '유통기한 및 폼목보고제조번호 미표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노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또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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