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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권지현 주무관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에 전면적으로 정착된 지 어느새 1년이 넘게 지났다. 차고지증명제란 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해 증명하는 제도이다. 즉,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구매 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현재 제주는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결방안으로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등 주차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었다.

지난해에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한 이후, 점차 그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도내 실제 차량 증가 대수는 월 평균 774대였으나 2019년에는 동일 기간 월 평균 140대로 나타났다. 1년간 실제 운행차량 증가율 또한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효과가 뚜렷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1년간 차고지증명제의 제도적 운영 과정의 여러 가지 미비점도 존재한다.

차고지증명제의 다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도민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불편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가장 많이 건의된 사항은 단독주택이더라도 주차 구획선을 그려야 하며, 바닥 포장이 안 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블록으로 주차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를 다소 완화하였다. 올해 4월부터는 단독주택 부지 내 1면만을 신청하는 경우 주차구획선 조성 및 바닥포장을 생략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더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기존에는 위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조치만을 취했지만, 과태료 규정은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이행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데, 3차례에 걸쳐 차고지 확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40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 이상부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 거주자의 경우에, 주민등록주소지뿐만 아니라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도서지역 거주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차량의 주 운행지가 달라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차고지증명제가 도정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도민 사회에 하루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복잡한 제주도 내 주차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립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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