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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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학교 밖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 추가 접수 기간을 오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접수는 10월16일로 마감돼  초등학교 연령 아동 986명, 중학교 연령 아동 489명에게 총 27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번 추가 접수는 학교 밖 아동 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신청자 및 초·중·고 재학생은 대상자가 아니다. 

신청대상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아)으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아)은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아)은 15만원이 지급한다.

신청기간까지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11월27일부터 30일에 지급될 계획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국제학교, 홈스쿨링 등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이 필요하며, 9월 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064-710-0603), 제주시교육지원청(064-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064-730-8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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