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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입동 주민자치팀 강태경

세무업무를 불과 몇 달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에게 세금에 관한 홍보는 해도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간 내어 온 세금이지만 왜 내는 것인지, 언제쯤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심지어 무슨 세목인지도 모른 채 고지서가 일단 날아오니까 낸다는 분들도 있었다.

지방세 과세의 달이 다가오면 시청,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현수막, 팸플릿,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세금 납부를 독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어려워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국민도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세금은 종류가 많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그 중 지방세는 정기분, 수시분으로 나뉜다. 정기분으로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가 있고, 수시분으로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또한 세금은 세목마다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과세대상, 납세자 등이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부과한다는 의미인데 부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익숙해서 쉬울지 몰라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내용은 아니다.

결국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세목마다 다른데다가 세금의 종류까지 많으니 일반 국민이 세금을 이해하고 제때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듯하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세금이 국민에게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세금 납부의 달을 홍보하고 고지서에도 세금 부과 기준들을 빼곡히 적어 보낸다. 하지만 그리 효과가 있어보이지 않는다. 납세자들이 홍보 현수막이나 팸플릿을 무심히 지나치고, 고지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홍보에 부족한 점이 많을지도 모른다. 더욱더 노력해야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세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다 쓸모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납세자들이 길을 걷다가 보이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와 같은 현수막에 눈길이라도 한 번 더 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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