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개최했다. ©Newsjeju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개최했다. ©Newsjeju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촉구에 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올해는 제주4.3 72주년으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국가가 공식으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을 사과했고,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에서는 '2020 한국사 교과서'에 4.3이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단원에 포함돼 4.3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 진상규명 노력을 전국 학교에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의회 측은 제주 4.3은 미완의 역사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이제야 4.3이 대한민국 주류의 역사로 올라섰을 뿐 진정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까지는 먼 길이 남았다"며 "진전을 위한 첫 걸음은 4.3특별법 개정으로 유족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규정,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4.3의 과제가 집약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의미는 비단 4.3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4.3특별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이념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인권, 정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민주적 합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3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며 “특히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감들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을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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