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 고유정에 원심 판결 확정 유지

7일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고유정(38. 여)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5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1심과 항소심은 '전 남편 살인사건'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혐의 불충문 무죄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전 남편 살인사건'은 고유정이 살해 후 사체를 손괴해 은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안이 인정된다고 했다. 

고유정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 9월30일 오후 1시20분쯤 고유정이 4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Newsjeju
▲ 9월30일 오후 1시20분쯤 고유정이 4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Newsjeju

앞서 고유정은 자신이 살해한 전 남편과 2013년 6월 결혼, 이듬해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2016년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를 시작했다. 

2017년 6월 법원의 조정으로 전 남편과 이혼이 성립된 고유정은 같은 해 11월 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2018년 6월부터는 현 남편과 청주에서 함께 생활 지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지난 결혼생활 파탄 책임을 전 남편에게 전가하며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를 거부했다. 숨진 전 남편은 2018년 10월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제기했다.

고유정은 총 3회에 걸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거부, 법원으로부터 불응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자 면접교섭을 진행키로 했다. 

제주도내 모 펜션에서 시작된 전 남편 살인의 비극은 바로 '면접교섭권 이행'에 따른 절차 과정에서 폭발했다. 

2019년 5월18일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자신의 차량을 싣고 제주로 내려온 고유정은, 입도 일주일 후인 5월25일 전 남편과 아들과 함께 면접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한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대담한 행동에 나섰다. 펜션 내부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은 캐리어에 옮긴 후 5월28일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에 일부를 버렸다. 나머지 사체는 고유정의 친정이 소유한 김포시에서 훼손하고, 쓰레기 분리시설에 나눠 유기했다. 

살인 및 사체 훼손과 함께 고유정은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유정은 경찰 수사에 혼선 위해 제주를 떠나기 전인 2019년 5월27일 낮 119에 신고, 다친 것처럼 병원에 다녀갔다. 

같은 날 오후는 자신이 살해한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다 행방을 감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또 고유정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 경찰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첫 검거까지 시간이 지체됐다. 제주경찰은 2019년 6월1일 고유정을 충북 청주 자택에서 긴급체포, 6월4일자로 구속된 바 있다. 

▲ 올해 5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 훼손 및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고유정, 그는 사건발생 후 제주를 벗어나기 전 제주도내 마트에 들려 사건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품목을 환볼조치 했다. ©Newsjeju
▲ 지난해 5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 훼손 및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고유정, 그는 사건발생 후 제주를 벗어나기 전 제주도내 마트에 들려 사건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품목을 환볼조치 했다. ©Newsjeju

대법원은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두고는 "의붓아들이 고유정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대법원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해자가 없는 물음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한편 현 남편의 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 A군(당시 6세)은 2019년 3월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현 남편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청주 경찰은 A군의 사인을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 고유정의 현 남편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남편이 잠결에 몸으로 자신의 아들을 눌렀다는 판단이었다. 

'과실치사'로 결론날 것 같던 '의붓아들' 사건은 고유정의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청주 경찰 등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질식사 시킨 것으로 방향으로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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