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장, 직판장, 택배취급업소 등 250여 개소에 대한 저녁 새벽지도단속 활동 전개

본격적인 일반조생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반 운영을 추진한다.

제주시에서는 5일부터 선과장, 직판장, 택배취급업소 등 250여 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간에만 단속활동을 펼쳐왔던 사항을 야간에도 실시하기 위해 4개반·22명(공무원 6명, 민간인 16명)으로 구성된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비상품 출하가 예상되는 선과장 및 직판장, 택배취급업소, 관광지 등에 대해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 중점 지도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금까지 19건·21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 7건·10톤에 대해 폐기처분 및 경고, 12건·11톤·1133만 5000원의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