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 공식 발표

11월 13일부터 제주도내 유흥주점, 노래방, 중앙지하상가 등 55개 업종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의무화 55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마스크 의무화 55개 업종. ©Newsjeju
▲ 마스크 의무화 55개 업종.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른 제주형 1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정부 기본 방침은 준용하되 기존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사례를 살려 제주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는 ▲제주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 마련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행사 대상 집중방역관리 유지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점(10개소)·일반(14개소)관리시설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같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100인 이상 민간 주관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스포츠 행사·총회 등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 하에 개최가 가능하다.

공공 주관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초과하는 행사 중 공익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임태봉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보건복지여성국장).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임태봉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보건복지여성국장).

특히 지난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 총 55개 업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정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밀집도와 실외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지정해왔다.

사실상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55개 업종)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기존 정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개소에서 기존 도내 감염사례가 발생한 사우나, 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도 자체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일반관리시설 14개소인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주기별 환기·소독,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가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다음과 같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개편의 마무리를 위해 가칭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합 계획은 기존 정부의 5단계 지침을 참고하되 제주 특성에 맞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내 유관부서·감염병 전문가 등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