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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  경  훈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문화복지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20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형태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및 17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자에게 개인당 카드 1매를 발급하여 주고 연 9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온라인, 오프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한데 가맹점 확인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nuri.kr/)에서 가능하다. 발급대상은 6세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2년 연속하여 카드 발급을 받았으나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발급이 제한이 될 수가 있어 카드사용시에 유념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기를 바란다. 신청방법은 기존 발급받은 카드에 재충전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발급자격 검증을 받고 상세정보를 등록후에 현장에서 카드수령이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 접속 후에 카드발급 클릭(만14세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을 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을 받으면 된다. 또한, 전화ARS Tel.1544-3412로 신청이 가능한데 만14세이상, 2016년 이후 발급된 카드(유효기간 2021~2024년)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경우(알뜰폰인 경우 LGU+만 가능)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신청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발급 받을 수가 없고 시설 대표자가 거주자에게 위임을 받아 읍·면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을 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발급 신청은 지역별로 당해년도 예산소진시에 발급이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 대상자들께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충전금은 올 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이 전액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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