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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입동 주민자치팀 이주원

최근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국내 여행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제주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으로 관광도시 제주는 더욱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은 관광객 뿐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 공해가 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여 지정된 위치에 광고물을 게시한다면 안전하고 꺠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는 많은 몇몇의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자체는 지속적인 기동단속반을 통한 단속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단속 자동 경고 전화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막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광고 회사와 이를 위탁하는 사업체,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솔선수범하면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제주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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