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감금시키고 무차별 폭행 등을 행사했다가 달아난 30대 남성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의자 강모(37.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사유는 도주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혐의는 '중감금'과 '특수상해' 등이다. 

강씨는 지난 3일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5일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됐다. 

감금 상태에 있던 A씨는 강씨가 외출한 틈을 타 이웃집으로 탈출, 11월5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피의자 강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도 등록된 동종 및 다수의 전과만 20범이 넘는 전력자다. 올해 3월 출소했지만 누범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 사흘 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핸드폰을 꺼두고, 공중전화를 이용하며 차량을 3대 바꿔 타면서 추격을 피했다. 

경찰은 강씨가 빨리 붙잡히지 않은 원인으로 '범죄 전력자'라는 점을 언급했다. 다수의 전력이 있기에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강씨가 차량을 바꿔 타거나 택시를 타고, 은신처를 계속해서 옮기는 수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돈을 쓸 일이 있으며 현금만 사용했고, 은신처는 지인 주거지나 숙박업소를 이용했다. 

강씨는 범행 후 사흘 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다가 11월8일 오후 5시5분쯤 제주시 이도2동 도로변에서 붙잡혔다. 강씨는 현재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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