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애인 폭행으로 벌금…합의 뒤 소송내
김현중 "허위 인터뷰로 내 명예훼손해"
前애인 "김현중이 폭행해 유산하게 돼"
1·2심, 김현중 손들어줘…"1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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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배우 김현중이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가 열린 지난 2018년 10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씨가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애인과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2014년 2년간 만났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A씨와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김씨가 언론매체를 통해 A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배상금 6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약정서 체결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고, 향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며, 검찰은 지난 2015년 1월 김씨에 대해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식채판 청구가 없어 확정됐다.

그런데 6개월 뒤인 지난 2015년 7월 김씨가 A씨를 역고소했다. 김씨는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오히려 A씨가 폭행으로 유산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자신을 겁줬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자신과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나눈다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위 이유 등을 근거로 자신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A씨에게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에 이른 게 맞고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으며, 오히려 김씨가 허위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하혈을 했다는 날로부터 열흘 이상 지나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유산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유산에 따른 치료도 받지 않았다"라며 "절친한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낳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말해 스스로 아이를 출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A씨가 잡지사 인터뷰에서 '김씨와 함께 생활했다.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말한 것은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김씨가 언론보도를 통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안에 대해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1심은 "A씨는 허위 사실을 폭로해 김씨가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면서도 "명예가 실추된 데에는 그동안 김씨의 잘못된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돼온 것에 기인한 바도 무시할 수 없다"며 A씨가 김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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