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회원 가입·로그인 없이 출입 인증 가능…제주 안전망 가동

제주도정이 13일부터 '제주안심코드'를 도입한다
제주도정이 13일부터 '제주안심코드'를 도입한다

[기사최종 수정 - 2020년 11월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출시 예정인 '제주안심코드' 서비스 시행 출시일정을 추후 재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앱스토어(안드로이드, 아이폰) 심사 지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3일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12일 도에 따르면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는 매번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고,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인증 1회만 거치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출입자 명부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름·전화번호와 같은 수집 신원정보와 방문 이력은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별개의 서버에 저장되고,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된다. 저장기간은 신원정보는 8주, 방문 이력은 4주다. 

'제주안심코드'는 휴대폰 구글플레이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애플)에 들어가 다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확진자 발생 시 신속 조치 등 방역정책의 업무 효율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QR 인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안심코드'가 출시되는 13일에 0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도정에 따르면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하더라도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코로나 방역 연장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단 △만 14세 미만자 등 법령상 면제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병리적 질환자 △음식물 섭취를 포함한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 

제주도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55곳의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뷔페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PC방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대중교통(버스, 택시) ○비행기 ○공·항만 ○유원시설업 ○전통시장 ○공공청사 및 시설 ○식당․까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형마트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콜센터 ○독서실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 ) ○버스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 ○골프장 ○승마장 ○요트장 ○카지노 ○영업장 ○중앙지하도상가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병․의원 ○이·미용업 ○약국 ○목욕탕 ○사우나 ○집회·시위장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실내·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행사 등이다. 

해당 장소에서 마스클 착용하지 않는 행위가 적발된다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제주도정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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