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소속 기관 장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조씨는 2018년 겨울 사무실에서 지적장애 3급 A씨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벽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2019년 4월12일은 점퍼를 입기를 거부하는 A씨를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또 같은 달 조씨는 A씨의 머리를 벽으로 밀치는  폭행을 추가로 했다. 

조씨는 2019년 5월29일에도 재차 폭행에 나섰다. A씨가 약을 먹지 않자 강압적으로 입을 벌리게 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멍과 상처를 남기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조씨 변호인 측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작성된 일기장에 폭행을 당한 경위와 과정이 구체적으로 직시돼 있는 점을 주목했다. A씨가 지적장애 3급인 만큼 허위로 내용들을 꾸미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목 부분에 심하게 긁힌 상처가 역시 다른 학생과 싸워서 생긴 것이 아닌 진술대로 조씨의 폭행으로부터 빚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지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고,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우발적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조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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