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12일 국회서 기자회견

▲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투쟁선포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투쟁선포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이달 중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4.3특별법 즉각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특별법 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오후 2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제주4.3 공동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투쟁선포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 4.3 공동행동은 "4·3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이 드러났지만 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은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넘게 표류하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등 녹록치 않다"고 언급했다. 

20대 국회에 고개를 저은 '제주 4.3 공동행동'은 이번 21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당부했다.

제주 4.3 공동행동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4·3의 오랜 숙원 과제들이 담겼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하나같이 '4·3특별법 개정'을 공약하기도 했다. 

올해 4·3 7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근 연이어 채택하고 있다.

이룰 두고 '제주 4.3 공동행동'은 "특별법 개정을 위한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4·3특별법 개정'이라는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는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고,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 한다"며 "아픈 역사인 4·3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어 역사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 국내 총 124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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