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 정기 국회 입법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 방문에 나선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3시 제주자치경찰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14년째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와 인력·조직·기능 확대 등 사무 범위 등의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제사는 경찰법 개정 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경찰자치'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측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자치경찰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활동상들은 국가경찰과는 차별된 현장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 현 시범운영 수준의 사무와 인력이 지속돼야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현안인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119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 제주 유치 △균특회계제주계정 규모 확대를 위한 개선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한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단계에 걸쳐 7개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동부·서부·서귀포 교통경찰,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268명의 국가경찰이 파견돼 2년 6개월여 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식이법 선제대응, 오라초등 8개 초등교 통학로 안전 체계 구축 ▲중산간 지역 치안·행정 사각지대 해소, 우리동네 경찰관 송당·저지 행복치안센터 2개소 개소 ▲학교안전경찰관(SSPO) 도입, 총 92건 안전위해요소 발굴·개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 경찰력 총력 대응, 재난안전 경찰상 정립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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