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어린이공원에서 아동의 돈을 훔치고, 추행한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H씨(89. 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씨는 올해 5월21일 오후 2시8분쯤 제주시 이도2동 모 어린이공원에 벤치에 놓인 A양의 가방에서 현금 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아왔다. 

범행 현장을 A양에 들킨 H씨는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도 못 받았다"면서도 "고령에 치매로 인지기능 저하가 온 점과 가족들이 느끼는 경각심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법은 H씨에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3년간 정보공개 등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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