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청서 자치경찰단 업무보고 및 현장의견 청취
제주자치경찰 운영성과 공유 및 경찰법 개정안에 확대 존치 특례 규정 명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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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 정기 국회 입법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를 찾았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자치경찰은 반드시 존치돼야 하고,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3시30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국회 행안위)'는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오는 16일 경찰법 공청회를 앞두고 제주경찰과 제주자치경찰단을 찾아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왔다"며 "국민께 검경수사권 조정이 70년 만에 이뤄지면서 훌륭한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자치경찰 사무를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치안자치는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분권을 이루는 축"이라며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그 역사를 함께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의 탄생은 제주도민의 위대한 선택이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결정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3년 간 확대운영을 충실히 시행한 결과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원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지사는 또 "제주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적인 이원화 모델 시행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재정적 부담과 업무 혼선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일원화로 변경됐다"면서도 "부족한 인력과 제한된 업무 권한에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주만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지난 15년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를 운영,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마중물, 선도자 역할을 해왔다"며 "제주자치경찰  일원화는 지방자치 완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도리어 뒷걸음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를 찾아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제주자치경찰 존치에 대한 의견수렴이 오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를 찾아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제주자치경찰 존치에 대한 의견수렴이 오갔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자치경찰단은 2006년 7월 제주도민 주민투표에 의해 창설된 후 현재까지의 확대 시범 운영과정과 성과 등을 설명하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찰법 개정안 본칙 또는 부칙에 특례 규정으로 ‘제주자치경찰 존지’를 명시하고, 현 국가경찰 인력에 대한 정원을 제주도로 이체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단계에 걸쳐 7개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동부·서부·서귀포 교통경찰,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268명의 국가경찰이 파견돼 2년 6개월여 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을 포함한 총 인력은 424명이다. 

이를 통해 ▲민식이법 선제대응, 오라초등 8개 초등교 통학로 안전 체계 구축 ▲중산간 지역 치안·행정 사각지대 해소, 우리동네 경찰관 송당·저지 행복치안센터 2개소 개소 ▲학교안전경찰관(SSPO) 도입, 총 92건 안전위해요소 발굴·개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 경찰력 총력 대응, 재난안전 경찰상 정립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국회 행안위 제주 업무보고는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배 의원, 김민철 의원, 오영훈 의원, 오영환 의원, 이은주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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