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환경영향평가 투명해지도록 직무교육 강화·업무처리 절차 개선키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도감사위가 "잘못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며 주의·통보 조치를 내렸다. 도정은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감사위 통보에 대해 직무교육 강화 및 업무처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고, 도감사위원회는 올해 3월28일부터 9월29일까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1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 등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해 제주도정은 2015년 1월2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해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더해 2015년 1월29일 협의기관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다.

그 결과 제주환경연합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부서 검토의견 작성에 이해관계자인 사업자 측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도감사위원회는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대행업체 개입의혹에 대해 제주도정은 "업체 측에서 검토보완서를 조속히 작성하기 위해 KEI 검토의견 제공을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평가업체는 KEI 의견을 그대로 형식에 맞게 보냈고, 명확한 전달을 위해 내용 일부를 수정한 사안으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감사위 측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 사업자 측에 전달해야 한다"며 "의견서 작성에 이해 관계자인 사업자 측이 관여한 것이 명백해 협의기관의 검토의견 작성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게 해 도정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사업자가 개입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기관 등의 검토의견이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부서를 거쳐 사업자에게 통보되도록 직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게 돼 도민께 죄송하고, 미흡한 부분을 발굴·보완 개선함으로써 청정한 제주를 지키는 일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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