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말까지 3만4,000개소 가맹점 등록 목표
'탐나는전' 농·축협하나로마트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제외키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00억원 매출 매장인 '하귀하나로마트'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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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을 모집한다. 다만 농·축협하나로마트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은 제외대상이다. 또 최근 3년간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포인 '하귀하나로마트'도 제외된다. 

16일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따르면 '탐나는전'은 11월30일 발행예정이다. 가맹점 신청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면 된다. 단,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대규모 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가맹점 등록 메뉴에서 하면 된다. 가맹점 목표는 약 3만4000곳으로 제주도정은 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업주들의 가맹점 신청 편의 도모를 위해 읍‧면‧동에 총 65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가맹점 모집을 홍보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위생단체연합회, 도 상인연합회 등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통해서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가맹점 신청 후에는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해 승인이 이뤄진다. 이후 탐나는전 사용가능 매장이라는 가맹점 스티커를 교부할 계획이다.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콜센터(☏1600-08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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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화폐 '탐라는전'의 문제는 농업인단체와 소상공인단체 간의 갈등이다. 소상공인 측과 농업인단체의 입장이 다른데, 하나로마트의 '탐라는전' 가맹전 허용 여부다. 소상공인은 반발을, 농업인단체는 찬성의 목소리다. 

제주도정은 농·축협하나로마트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되, 읍면 지역의 농축협하나로마트인 경우는 등록을 허용할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해당 경우에 제외되는 마트가 있다. 기준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포다. 대표적으로 하귀하나로마트가 해당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수익제고이나, 도내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및 유통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측면과 읍면소재 지역주민의 사용편리성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말 사용처 분석으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또는 제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3가지 매체로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규모로 몸집을 키워나갈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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