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양식장(어류양식장 239개소)을 대상으로 입식 및 출하중인 양식장의 방역검사 및 식품 안전성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식광어의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지도·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양식광의 가격이 호전됨에 따라 광어가격의 안정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주일에 2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도, 서귀포시, 제주어류양식수협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출하양식장의 활어차량에 적재된 광어를 수거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양식장에서는 수산물 반출·반입 전 미리 방역검사 후 입식·출하해야 하며, 방역검사 후에는 방역검사증과 함께 행정 기관에 입식 및 출하 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안전성 검사 및 방역검사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식관련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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