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50대 남성에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 직원을 향해 행패를 부린 도내 당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컵라면을 사주지 않았다는 것이 사건이 발단이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하는 행위로 투표소·개표소·선관위 사무소를 교란해서는 안된다. 

조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내 모 지역 사전투표소에 참관한 정당 선거 참관인이다. 

올해 4월11일 오전 7시30분쯤 조씨는 여직원 휴게실에서 사전투표 관리인 A씨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A씨의 거절에 화가 난 조씨는 같은 날 오전 참관인을 하지 못하겠다며 사전투표소 밖으로 나가 술을 마셨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쯤 A씨에 불만을 품어 컵라면 1상자를 들고 사전투표소장을 찾아가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선거사무원 B씨의 얼굴에 컵라면 상자를 던지고, A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달려드는 등 폭행·협박을 가했다. 이로 인해 10여분 동안 투표소 내에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폭행·협박을 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폭행 또는 재물손괴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조씨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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