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브리핑
법인 12곳에서 부정수법으로 서귀포시 농지 매입 후 재판매, 시세차익 140억원
재매입 연류자만 188명, 이중 10명은 도외 공무원

▲ 서귀포시 지역의 농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 후 판매한 농업법인과 매수자 등 총 205명의 경찰의 수사에 적발됐다 / 사진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농지 현장 동영상 갈무리 ©Newsjeju
▲ 서귀포시 지역의 농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 후 판매한 농업법인과 매수자 등 총 205명의 경찰의 수사에 적발됐다 / 사진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농지 현장 동영상 갈무리 ©Newsjeju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총 8만232㎡의 농지를 사들인 205명이 경찰에 단속됐다. 법인이 농지를 매입하고 공무원 및 일반인들에게 재판매한 행위다. 

17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경찰청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제주경찰은 도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에 나서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12곳의 법인(관계자 17명)과 재판매 농지를 사들인 188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업을 하거나 주말·체험농장을 하는 경우 등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소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12곳의 법인 17명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 투기목적으로 취득서를 행정시로부터 받급받아 8만232㎡의 농지를 사들였가 188명에게 되팔아 도합 14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관할청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188명의 매수자들에게 제주지역 주민으로 등록하게 해 '주민등록법 위반교사' 행위를 했고,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하도록 도와 '농지법위반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A법인 경우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의 농지 9필지(2만2,632㎡)의 농지를 20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9년 2월까지 도외지역 28명에게 약 48억원에 다시 판매해 순이득 27억5000만원을 남겼다. 

2018년 5월 서귀포시 표선면 약 2만1,725㎡를 21억6000만원에 매입한 B법인은 도외 97명에게 76억6500만원 상당을 매도해 55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매수자들 역시 농지를 매입하고도 실제로는 체험농장이나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자 188명 중 10명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도 통보조치 됐다. 이들 모두는 도외지역 공무원이다.

불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대표적인 공무원 사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지방직 공무원 6급 C씨다. C씨는 2018년 9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55㎡의 농지를 6600여 만원에 매입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중요한 사안으로,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 상 농지법을 위반한 자는 제58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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