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만 9645건 처리, 불법 주‧정차 민원이 가장 많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생활민원분야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로,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민원유형은 불법 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각종 공사 및 도로관련 민원, 불법 광고물, 생활소음 및 악취, 하수 민원 등으로 각종 생활민원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처리한 민원은 총 3만 9645건(1일 평균 160여건)으로 전년 동기(3만 2281건) 대비 23% 증가했으며, 이 중 불법 주‧정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처리기간은 7일이나 평균 2.8일 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민원접수 시 민원발생위치 및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위치 및 민원요지(사진첨부 등)를 명확히 기재해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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