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집

제주시는 2021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오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구성기준에 따라 읍면동별 21명에서 35명까지이며, 지역대표위원(리‧통 등에서 추천한 자), 직능대표위원(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 등 총 670여 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자가 해당된다.

선정 절차는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및 자격심사를 하며, 모집 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抽籤)을 하고, 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읍면동장이 추천(推薦)하게 되며, 위촉은 제주시장이 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할 위원의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2년)이며,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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