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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이도경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구할 수 있는 정보로는 공공기관이 취득․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서 정보 공개 청구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료 중에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를 주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의 정보 열람도 제한된다.

그밖에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도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하지만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

청구 방법은 가까운 시청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10일 이내의 처리기간을 거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 등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온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요청도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개인이 원하는 맞춤 정보에 대하여 누구나 청구하면 투명하게 공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를 자주 애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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