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등록된 유원시설업 43개소(종합 1, 일반 6, 기타 36)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7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안전보건진흥원과 합동으로 종합유원시설업을 점검하고 일반 및 기타 유원시설업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유기시설(기구) 안전점검 △유기기구 안전점검 표지판 게시 △종사자 안전 교육 등 유원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적합 여부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수검 여부 등이다.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원시설업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같이 점검하는 한편 업소별로 포스터(10매) 및 소독제(4개)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시 미흡한 사항으로는 △종사자 안전 교육 미실시(12개소) △안전점검 표지판 미게시(4개소) △피난 안내도 미게첨(2개소)등 유원시설업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