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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어느덧 계절의 길목이 겨울에 접어들었다.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초록빛으로 물들었던 나무가 앙상해졌다. 추워진 날씨만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혹은 영업을 중단했다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어 올해 겨울은 유독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침체 속에서 각종 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 홍보를 위한 광고에 주력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상 도로표지판, 신호기, 가로등, 가로수 등에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현수막은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정게시대 등을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각종 부동산, 주택임대 등 상업적 내용의 불법광고물들이 무질서 하게 주요도로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고물들이 바람에 날리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된다.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강풍으로 인해 광고물이 날아가 크고 작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무분별하고 오염된 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애월읍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주말기동반을 운영하여 주요도로변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 학생들의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에 우려가 되는 현수막, 보행환경을 막는 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 도시미관을 위하여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강제집행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더불어 이와 같은 조치와 함께 불법광고물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불법광고물이 설 곳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 이외에 사업자 및 광고주, 옥외광고업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내가 설치한 불법광고물보다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결국 나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유념해서 불법광고물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불법광고물이 설 곳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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