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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장 허종헌

 

청년의 나이는 통계청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이상 29세이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이상 34세이하 등 넓게는 10대에서 30대 후반까지를 말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대의 청년은 실업,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금융 등 많은 문제들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2018년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청년정책 추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정책 추진이 꼭 필요하다는 답변은 81.1%를 보이고 있으나, 34.9%만이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을 알고 있으며, 이 청년 정책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은 1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데 청년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2018년 2월 청년 26명을 모집하여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현실적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

2019년에는 문화예술, 창업일자리, 지역균형, 교육사회혁신 4개 분과에서 청년 정주여건 개선 등 7개 건의사항이 제안되었고, 2020년 6월에는 제2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청년들은 그동안 운영된 협의체에 대하여 첫째, “모이는 자리가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다.” 둘째, “읍면지역 청년을 위한 공간조성 등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직접 제안 할 수 있다.” 셋째, “서귀포시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네트워크 자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청년들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외되지 않고 행정 주체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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