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20대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강간미수와 보험사기 등 범죄를 재차 저질러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와 함께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모(20. 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김씨는 올해 4월9일 서귀포시 모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 A양의 객실로 데려다준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다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왔다. 

2018년 5월4일에는 렌터카를 임대 후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의도적인 교통사고를 냈다. 경미한 사고를 냈으나 김씨는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편취했다. 

보험사기 행각은 올해 5월17일까지 이어졌다. 횟수는 총 20회로 약 1억5800만원의 이득을 남긴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상습도박도 일삼았는데 2019년 9월21일부터 올해 6월27일까지 무려 532회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속칭 '바카라'을 했다. 불법 도박 사용금만 약 1억원에 달했다. 

오씨는 김씨와 의도적인 교통사고에 동참한 혐의를 받아왔다.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로, 총 8차례에 걸쳐 5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했다. 

이와 함께 오씨는 올해 4월27일 서귀포에서 제주시 연동까지 경유지를 거쳐 약 120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인 김씨는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보험사기 편취금이 상당함에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소년보호 전력이 있는 오씨의 보험사기 편취금이 적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보험금을 상당부분 반환한 사안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실형을 선고한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지설 등 4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집행유예를 내린 오씨에게는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